취업성공패키지 신청에 대해 궁금한 모든것 알아보기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비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수당도 받으면서 취업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지원제도인거 같다.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꼭 한번 해보라고 권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유형과 2유형 으로 나눌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유형
-대상자는 만18~69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 2유형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18~34세이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69세이하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②영세자영업자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특히나 실업급여 수급종료되고 미취업되신 분들은 취업성공패키지는 2유형을 꼭 참고하시고
신청해보시길 권한다.
그렇다면 취성패의 주요 내용은 뭘까?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 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한다.
* 취업성공패키지II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는 내가 직업훈련받을 학원에 대한 정보와 훈련을 받은 후 취업희망하는
직군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활동인거 같아요.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I유형 참여자의 경우 최장 6개월간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원
II유형 참여자의 경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직업훈련인 경우만 월 최대 11.6만원 지급한다.
▶3단계
‘3개월’의 기간을 원칙으로 고용센터 및 민간위탁기관에서 직접 일자리 알선과 함께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 패키지I』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