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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02 신축아파트 단체등기에 대해 알아보자 (실제 입주 사례)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4. 1. 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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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많이 풀려서 전국 아파트가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분양받아서 입주 후 해야 될 일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축아파트 점등식

 

신축아파트 점등식 불꽃놀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을 모아서 단체등기를 해주는 법무법인이 있습니다.

단체로 등기를 하면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 등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1. 건물등기

2. 대지권등기

 

다른 집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시면 건물등기에 대한 정보와 대지권등기에

대한 정보가 순서대로 집에 대한 정보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신축아파트 단체등기를 하게 되면 우선 건물등기부터 시행합니다.

건물등기가 완료되면 법무법인에서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해 줍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건물등기에 대한 정보만 나타납니다.

대지권등기는 6개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건물등기만 했어도 아파트를 사고팔고 하는데 문제없습니다.

 

대지권등기를 완료해야 이 집 소요권에 대한 완벽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지권등기를 하면 문서가 새로 오거나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이랑 땅이랑 둘 다 등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두 개가 연관된 게 아닙니다. 

그냥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입니다.

 

건물등기, 대지권등기가 완료대면 최종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건물등기에 대한 정보와 대지권등기에 대한정보가 맞게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 인테넷등기소 발급 홈페이지 주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신축아파트 점등식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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