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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2 공공분양 생애최초특별분양 청약조건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9. 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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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 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 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 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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