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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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5월 15일 [긴급재난지원금 초과 기부금 모집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인 기부의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이렇게
조성된 지정기부금은 기부 취지 등을 고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온라인신청기간
- 2020년 9월 16일 ~ 2020년 9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
지원대상 :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 (2020년 9월 7일) 현재
중복 지원 제한
지원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팩스 전송
※ 기타 서류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예정
전화상담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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