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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4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자격 알아보기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9. 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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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배우자 부양자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귀속년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2020년도 중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재산

 

2019.6.1.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신청자의 총 재산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이며, 재산소유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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