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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28 다자녀특별공급 신청자격과 당첨자선정방법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9. 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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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기준과 자격을 파악하여 신청을 해야합니다.

특별공급 종류별 신청자격이 다르다 보니 모르고 청약신청을 했다가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한세대당 한번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에 쓰이는 용어는 어렵고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라 종종 헷갈릴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개념을 명확히 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중에서도 다자녀특별공급에 대해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만19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

-현재 3명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이어야 함

3명의 자녀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택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자녀수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됨

 

당첨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 순으로 선정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모집공고일 전에 충분히 알아 보셔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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