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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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단계가 2단계로 올라간다.
전국의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은 2주간 영업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중인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군은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확진자가 나왔을 때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대형 음식점, 워터파크,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등의 방역 관리도 더 철저해지는데
코로나감염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 10여개 시설은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에 따른 시설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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