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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8.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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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조치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➀집합⋅모임⋅행사, ➁고위험시설, ➂다중이용시설, ➃종교시설, ➄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1. 집합・모임・행사(실내 50인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시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2) (인원 기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3) 처분내용 : 집합금지
4)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5)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2.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 (고위험시설 12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의 집합 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3.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다중이용시설 12종*
* (다중이용시설 12종)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2) 처분내용 : 대상시설에서 아래의 핵심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이용자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4. 종교시설 대면 종교활동 금지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시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종교시설 :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이 운영하는 시설
2) 처분내용 : 종교시설의 종교활동(예배⋅미사⋅법회 등)에 대해서는 비대면방식의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단체식사⋅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 전면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2020. 9. 6.(일) 24:00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5.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1) 처분당사자 :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집합제한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4) 처분사유 : 대전시내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8. 23.(일) 00:00 ~ 별도 해제시까지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3. 00:00부터

6. 기 타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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