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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4 서울시 청년수당신청하기 자격확인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9.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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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신청하기

 

 

신청자격

① 서울시 거주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중 최종학력 졸업(수료· 중퇴·제적)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2020.6월 공고기준 만 19세~34세

 2018년 6월 이전 졸업자만 해당

 2001년 6월 ~ 1985년 6월 출생자만 해당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미취업 청년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대학 재학생·휴학생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취업자)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동일기간 내 정부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사업참여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자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 청년

 

Q 현재 고용보험(상용) 가입자 이지만,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하고 있으면 신청가능여부

->신청 가능.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로계약서'(주당 근로시간 명시) 등을 제출하면 선정됨. 제출하지 않으면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함.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고,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하는 경우만 제출

 

준비서류

 

졸업일자, 단기근로자 등 증빙을 위한 2가지 서류를 제출

- 졸업증명서(이에 준하는 서류) 및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인경우)

 

①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또는 수료증명서 1부

②근로계약서 1부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청년수당 지급 및 사용

 

1차 매월 25일, 2차 매월 28일 지급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

지급기간(6개월) - 1차 선정자: 5월~10월 / 2차 선정자: 8월~내년1월

사용처->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특급호텔,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 사용제한.

테블릿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 직활동·사회활동 등

청년수당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는 구입 가능

청년수당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카드 사용 시, 사용 내용에 대한 별도의 소명은 필요하지 않음.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시(총 2회) 현금 사용 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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