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2. 16:12
반응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정산하기
선수관리비란
초기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금액을 받아 사용한 돈이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1평당 약 1만 원 정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게 된다.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거나 없어지기전까지는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다.
아파트 매매거래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아야 한다.
매수인은 살면서 다시 이사를 갈때 다른 매수인에게 받아서 이사가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통 세입자가 소유주 대신 납부하며
이살갈때 집주인에게 받아가는 형식으로 한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주고 납부한 돈을 받는 형식이다.
납부한 금액을 보면 그래도 무시할수없는 금액이라
바쁜 이사 준비에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게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선수관리비는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와 관련있다.
반응형
'부동산 재테크 > 집사는 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매매가 꾸준한 상승세로 당분간 집 안사는게 낫다 (0) | 2020.08.13 |
---|---|
전세자동연장 후 이사를 가야할때? (보증금받기) (0) | 2020.08.12 |
짠돌이 셀프등기하는 방법,법무사비용 최대 50만원이상 아끼기 (0) | 2020.08.10 |
임대차 3법 시행, 전세연장 언제까지 가능? 보증금인상과 집주인 변경시 권리는? (0) | 2020.08.03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효과? 조합원 분양신청 거주요건? (0) | 202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