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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0 짠돌이 셀프등기하는 방법,법무사비용 최대 50만원이상 아끼기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8. 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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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돌이 셀프등기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 신청은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대행수수료와 비용,
그리고 신상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을수 있다.
그래서 직접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수있다.

등기비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이라면 취득세 포함한 금액이다.

주택매매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치를때 진행한다

모든서류는 3개월내 발행된 서류이어야 한다

그리고 서류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 
될수있으면 오전에 처리하는게 좋다.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 필요서류]
1.등기필증(집문서)
2.매도용 인감증명서
3.주민등록초본
4.인감도장-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위임장에 찍어가면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작성방법은 해당 문서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혹시 다시 써야 하는경우도 있으므로 여러장에 도장을 받아두는게 좋다.

 




[매수자가 필요한 서류]
1.매매계약서 원본
2.주민등록등본
3.도장
4.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5.위임장
6.건축물대장
7.토지대장
8.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공인중개사에게 받을 서류] 
1.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해당 구청이나 동사무소]

토지대장사본,건축물대장 발급받는다.

 

[취득세 납부방법,인터넷 또는 방문]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하는게 빠름 
국세청 위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하면 된다.

잔금일 오전7시부터 가능하다. 

해당 소재 구청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한다 .
취득세신고서(구청에 비치)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부동산중개업소에서 챙겨줌)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는다.

[은행에서 해야 할일]

현금만 가능하니까 현금 지참해서 간다.
취득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고 영수증 받는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하기
정부수입인지구매하기-1억초과 10억이하-15만원 / 10억초과 35만원
등기수수료 납부하기-인터넷결제시 13000원, 현장결제시 15000원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

제출서류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기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취득세납부영수증
3.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4.등기필증
5.매매계약서
6.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7.토지대장
8.건축물대장
9.수입인지
10.등기수수료영수증
11.매도인인감증명서
12.매도인주민등록초본
13.매도인위임장
14.매수인주민등록등본


→등기소에 가면 담당이 서류를 한번 검토하고 봐주므로 걱정안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우체국에서 대봉투사고 우표붙여 집주소 적어 제출하고 나면 등기 나온거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아니면 서류제출후 일주일후 신분증 도장 지참해서 등기소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끝.

 

짠돌이 셀프등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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