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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8. 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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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3차 인터넷실업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120~270일로 확대됐다.

급여액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이다.

 

지급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원칙으로 하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의 변경, 통근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또는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된다.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된다.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 기간에 대하여 1일당 5천 원을 지급한다.

 

2020년 6월현재 실직전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180일)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인 월 179만5310원 보다 더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실업급여2차부터 구직활동을 하기로 했다면 방식은 3차,4차~ 모두 같다.

해당 실업인정일이 되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어가서 구직활동한 내역을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된다.

당일 00시부터 17시까지만 인터넷전송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절대 안되니 시간엄수해야 한다.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중간에 보면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이라고 보일거다.

 

간략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첫번째로 할일은 나의 정보확인이다.

이름,주민번호,주소,실업급여받을 계좌확인을 확인만 하면 되는 단계이다.

 

 

 

두번째는 실업사실 확인단계이다.

내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소득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했거나 수당이 발행하는

일을 했을경우,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는경우,

취업예정이나 사업을 한 경우,

는 체크하면 된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일을 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지급액이 줄어들수있다.

미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들어가 처벌을 받을수있다.

 

 

 

세번째는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이다.

현재는 실업인정시 1회만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

 

 

구직활동내역을 작성하기

-워크넷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별도의 첨부파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등 민간사이트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채용공고문 캡처와 구직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구직활동확인서는 해당 취업사이트에 들어가면 받을수있다.

 

 

 

네번째는 다음 인정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하면 된다.

구직활동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다섯번째는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방법 체크하면 된다.

 

 

이로써 작성은 다 했고 하단에  다음단계로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내가 작성한 내역을 보려면 첫화면에 실업급여->접수완료 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된다.

보통 접수완료까지 가면 실업급여 받는데 이상없이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보면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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