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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13 아동 돌봄 쿠폰 대신 현금으로 지원(2차 긴급재난지원금)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9. 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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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과 육아 부담 가구 등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되며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지원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아동돌봄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초등학생의 경우 스쿨뱅킹을 통해 각각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는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실직이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

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1천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일 경우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은 통신비 2만원을 감면받습니다.

통신비는 휴대폰 요금만 해당되고 인터넷요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받는 방식은 본인의 휴대폰요금 이동금액에서 2만원이 차감되고 청구되는 방식으로

2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요금으로 나왔으면 다음달 청구금액에서 남은 지원금만큼 차감되고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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