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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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다.
회사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확히 알려고 안하면
본인의 연차휴가 일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연차 계산법
1.1년 미만 근속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개근 월1개월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10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2월5일까지 8개월 개근하였다면
8일의 연차를 쓸 수 있다.
만약 이 근로자가 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하고
내일 퇴직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미사용 연차 3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2.1년 이상 근속한 경우
1년을 근속함으로써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근속 기간 중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3.근속연수 3년 이상 가산휴가
근로기준법은 공로 보상적 차원에서 계속 근로 기간에 따라
기본 연차 휴가 일수에 추가적인 가산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직전연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다.
근속연수에 따른 발생연차는 2년마다 하루씩 더하면 간단하다.
근속연수 1~2년 발생연차 15일
근속연수 3~4년 발생연차 16일
근속연수 5~6년 발생연차 17일
근속연수 19~20년 발생연차 24일
근속년수 21년~ 발생연차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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