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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5 신용카드 재테크 기본 방법 공유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8. 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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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재테크 기본 방법 공유

1.포인트,마일리지 점수를 관리하자.

 

편의점,주유,영화,레저,의료,외식,대형마트,통신,대중교통,항공,금융,육아등 

사용시 포인트가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이용할수있는 가맹점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이용가능하고

포인트 사용을 안할거면 상품권으로도 돌려 받을수있다.

지금 내가 사용하는 카드의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있는 확인해봐라.

카드 포인트로 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들어가면 구매도 가능하다.

 

카드사들의 특별가맹점을 이용하여 포인트와 마일리지 점수를 높이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결제액의 0.2%가 포인트로 적립되는데,

카드로 1백만원을 결제하더라도 적립되는 돈은 보통 0.2%에 해당하는 2천원 밖에 안된다.

하지만 각 카드사들이 운영하는 특별가맹점을 이용하면 적립금액이 크게 늘어난다.
국민 비씨 삼성 LG 외환카드 등은 각사별로 4만~10만개의 특별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사용금액의 0.5~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따라서 특별가맹점에서 카드로 1백만원 어치 상품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2. 할부를 활용하자.

 

할부서비스를 최대한 이용하려면 개월수를 잘 선택해야 한다.

할부구매의 경우 3~5개월, 6~9개월, 10~18개월, 19개월~35개월 단위로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6개월보다 5개월로 10개월보다 9개월로 한달 당겨서 할부결제를  하는것이 한푼이라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할부기간이 길수록 수수료는 높아진다는것을 기억하자.

 

 

 

3. 소득공제를 활용하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부문을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세금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즉 소득의 25% 초과 지출액에 대해 공제가 진행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받는다.
만약 신용카드로 천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신용카드는 250만원의 15%니까 375,000원을
체크카드는 250만원의 30%니까 75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
하지만 연간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 이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가급적 소액이라도 카드를 자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포함시키는 게 유리하다. 소득공제 대상에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등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굳이 가족카드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부모 이름으로 발급 받은 카드는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로 계산하는 것이다.

각종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일정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백화점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카드의 사용액 역시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

현금서비스나 해외 이용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등의 공공요금의 결제도 공제대상에 포함이 안된다.

 

4.  써야한다면 쓰고 할인받자.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선택할때 가장먼저 확인하는게 백화점이나 영화등 쇼핑 문화 할인이다.

몇몇 카드들은 어차피나가야 할 통신요금이나 인터넷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5. 신용카드는 한장만 사용해라.

 

카드가 많으면 연회비도 많아지고 관리가 안된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가 많으면 신용평점이 낮아진다.

실적이 좋아 해당 카드사의 우량고객이 되면 혜택과 현금서비스 금리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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