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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3 코로나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 추가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9. 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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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 제외]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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