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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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는 1회에 2년 연장 가능하고, 기간 만료전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요구할수 있음"
"임대료 상한 제한은 5% 이내에서만 가능하고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조정 가능함"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는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요구거절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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