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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1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정산하기(매매,임대)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8. 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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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 정산하기

 

선수관리비란 

초기 아파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입주자에게 일정금액을 받아 사용한 돈이다.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1평당 약 1만 원 정도를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게 된다.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거나 없어지기전까지는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다.

 

아파트 매매거래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아야 한다.

매수인은 살면서 다시 이사를 갈때 다른 매수인에게 받아서 이사가면 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 적립하는 금액이다.

 

보통 세입자가 소유주 대신 납부하며

이살갈때 집주인에게 받아가는 형식으로 한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주고 납부한 돈을 받는 형식이다.

 

납부한 금액을 보면 그래도 무시할수없는 금액이라

바쁜 이사 준비에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게 장기수선충당금이다. 

 

다시 한번 말하면

선수관리비는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와 관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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