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8. 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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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하자보수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은?

 

전세를 살다가 본인이 잘못해서 파손이 되거나 하면 본인비용부담하여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모든 보수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아이가 있는 집은 아이가 벽에 심하게 낙서를 하거나 벽지를 파손한 경우

반려동물이 벽지를 물어뜯거나 할퀴어 파손을 한 경우

임차인이 모두 배상하는 것이다.

 

 

전세를 구하러 다니다보면 내부를 꼼꼼히 확인하는게

어렵다는걸 알수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뜻하지 않게 발견한 하자들이 생길수있다.

곰팡이,누수 또는 결로등인데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전 전에 살던 세입자의 이삿짐이 빠지면 

내부를 일단 확인하고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하자들은 바로바로 집주인에게 얘기한다.

웬만해선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지않고, 바로 고치는게 집주인 입장에서도

관리차원에서 더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을 예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생기면 관리소홀로 

책임을 질수있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도 주인과 바로 소통해야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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