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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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토지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저주용으로만 이용가능
2년간 매매나 임대(갭투자) 금지
이전에는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 허용
연속하여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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