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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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에 대해 구간별 1.2%~6.0% 세율적용
2)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 6% 적용
1)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1년 미만 40 ->70% , 2년 미만 기본세율-> 60%, 인상
2)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1)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법인 전환 시 취득세 회피 방지를 위해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1)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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