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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26 청약부양가족수 기준이 뭘까요?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8.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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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양가족수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을 해야한다.
청약은 청약통장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청약통장만 갖고 있다고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다.
아파트 세대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해야 한다.
청약가점은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 당락을 좌우한다.
현재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하지만 가점제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청약가점의 중요성은 크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가 산정이 된다.
오늘은 부양가족수에 대해 알아보자.

 



부양가족은 신청자와 동일한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한다.
배우자분리세대면 배우자의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포함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나뉜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점수에 포함하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한다.

만약에 세대주인 남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아내는 신청이 불가하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3년이상 동일 등본에 있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일 경우 부양가족가점에 포함이 된다.
30세 이상이면 1년이상 신청자와 동일 등본에 있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점수에 포함이 된다.
자녀는 동일 등본에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다면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등본에 옮기면 가점을 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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