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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04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11. 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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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에 의한 청약신청을 할 때는 청약자 본인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약전에 꼼꼼히 따져 착오에 의한 불이익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착오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혹여 당첨후라도 부적격으로 판명시 당첨이 취소되고

수도권이나 청약과열지구 1년,수도권외 6개월,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당첨자로 선

정될 수 없습니다.

 

1.무주택기간 산정하기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자 여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아니하여야 함


*배우자 분리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함

 

청약홈 참조

 

무주택기간 산정사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홈 참조

 

청약홈 참조

 

2. 부양가족수 계산하기

 

 

청약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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