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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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밤 12시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교회의 정규 예배도 대면 방식은 금지된다.
박람회와 동호회,동창회,결혼식,돌잔치등 실내 50인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고
수도권 내 실내 국공립시설 박물관,도서관,미술관은 폐쇄된다.
예식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예식업중앙회가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고객이 예식을
연기하길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석 달 동안 결혼식을 미뤄줄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제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어겨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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