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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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앞당겨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여파로 저소득층을 위해 9월6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한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에 대해 확인할수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잇으며,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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