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9.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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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 (8.27.) 313명 →(8.30.) 203명 →(9.2.) 187명 →(9.4.) 128명

-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하는 것이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참조

 <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2.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3.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4.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참조

 

교육부는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8월 26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조치(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를 실시한 바 있다.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소재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9월 11일(금)에서 9월 20일(일)까지로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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