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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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2)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내년부터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재산세유을 인하한다.
*재산세는 토지,주택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기(納期)-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5~6억 이하는 15~18만원이 감면된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이번 인하되는 세율은 3년간 적용된다고 한다. (상황에 따라 추후 재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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