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공공택지 사전청약 내년 7월
내년 하반기 인천계양·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의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사전청약 대상지와 일정을 살펴보면 인천계양 일부(1만1천호)는 내년 7~8월,
남양주왕숙2 일부(1만5천호)는 내년 9~10월에 각각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남양주왕숙 일부(2만4천호)·부천대장 일부(2만호)·고양창릉 일부(1만6천호)
하남교산 일부(1만1천호) 등은 내년 11~12월 중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 2천 가구가 7~8월, 남태령 군부지 3천 가구는 9~10월
과천지구 1만 8천 가구는 11월~12월에 사전 청약에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편리한 교통을 꼽은 만큼
적기에 교통인프라가 완비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자격조건을 알아볼게요.
-사전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현행 본 청약제도와 같은 요건을 적용합니다.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고 해당지역에 거주중이어야 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한 의무거주기간의 경우는 1~2년 뒤로 예상되는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되야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요건은 사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사전 당첨이 되면 다른 주택의 사전 청약은 제한됩니다.
▼ 3기신도시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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