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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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지정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전용면적 85㎡ 이하 무주택세대주만 청약가능
2.전용면적 85㎡ 이하 100% 가점제 적용
3.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 2년
4.5년이내 당첨사실 없어야 함
5.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10년
6.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청약1순위조건 알아보셔서 불이익 보는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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