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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25 민간분양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 공공분양은 유주택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1. 2. 25.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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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① 소형저가주택특례의 적용요건(동시 만족 필요, 제1호가목 2))


- 민영주택의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적용


*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는 특례 적용 없음


- 전용 60㎡ 이하인 주택소유
- 1호(또는 1세대)만 소유
- 주택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주택소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8천만원 이하는 소형저가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랑 주택개별가격확인서 떼서 2가지 조건 충족여부 확인하세요.

 

공공분양에서 소형저가주택 전용 60제곱미터이하 가격조건 보유 세대는 

유주택자로 분류되고 있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 

잘확인 하시고 청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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