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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02 LH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11. 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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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참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국토교통부참조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지역별 공급물량

국토교통부참조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 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청년) 신청접수 11.9일 ∼ 11.11일(3일간) → 결과발표 12.11일

(신혼부부) 신청접수 11.12일 ∼ 11.16일(5일간) → 결과발표 12.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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