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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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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