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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9.02 학원 집합금지명령 수도권 실시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9. 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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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대형학원은 물론 수강생이 300명 미만인 중소 학원까지 대면 수업이 제한됐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수강생 10명 미만 교습소를 제외하고는

전체 학원의 대면 수업이 일주일간 금지된것이다.

대면 수업은 불가능하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만 가능한데 수도권 지역 학원 6만3천여 곳이 적용

대상이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운영이 불가능하다.

결국은 모든 학원이 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온라인으로 대체한다고는 해도 말처럼 쉽게 할수 있지도 않고 그에 따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곳도드물기 때문이다. 상황상 비대면수업을 할수없는곳도 있을수있고,정부의 이같은 수칙을 어기게 되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가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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