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알고 있을것이다.
최근에 개정되어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변경됐다.
임대차2법에 해당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 월세 세입자에게 2년만기시에
만기전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집주인한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이다.
세입자에게는 2년+2년=총4년 살수있게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다.
전세연장시 전세금에 5%만 증액할 수 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많이 상승해서 5% 상승폭은 세입자에게 아주큰 도움이된다.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연장시 계약서 쓰는 방법 공개
1. 재계약서 쓰시기전에 가장먼저 등기부등본 발급해보시고 융자 대출이 없는지 확인 하셔야 한다.
2. 계약갱신요구권 전세 재계약시 전세금에 5% 인상분을 더해서 계약금을 작성하면된다.
3. 기존 계약서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되고 보관하셔야 한다.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은 1순위를 유지할 수 있다.
4.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시에 특약사항에 이문구를 꼭 넣어야한다.
5. 본 계약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재계약서이며 증액 보증금은 000만원이다.
기존 처음 계약한날짜(몇년 몇월 몇일)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보증금 000만원은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재계약시 실 수령액은 000만원이다.
6. 새계약서도 확장일자를 받는다.
% 1가지 더 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부동산마다 하는말이 다 틀릴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법령을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사이트에 가시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이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검색해 보시면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있다.
위에 이파일을 출력해 보셔도 됩니다.
% 2가지 더 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입자가 분양을 받았을 시 2년을 맞쳐서 살수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1년 6개월만 살경우도 있는데 그럴경우 우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갱신하고
입주시기에 맞쳐서 임차인에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것이다.
그러면 법에 나온 것과 같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고 복비도 지불할 필요
도 없을것이다.
묵시적갱신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이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동산이 많으니 법령을 출력해서 보여주시면 되겠다.
혹시 부동산에서 우길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보시기 바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 132
법률구조메뉴 -> 사이버상담메뉴
통해 법률에관한 글을올리고 답변받을 수 있다.
* 2탄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동사무소 신청방법
https://nicezzangss.tistory.com/313?category=841035
계약갱신청구권 전세연장시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동사무소 신청방법
2021년 6월 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신고제가 의무화가 됐다. 전월세신고를 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 이후
nicezzangs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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