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신고제가 의무화가 됐다.
전월세신고를 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 전월세신고제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갱신 계약건 부터 적용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전국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이 해당되며, 계약 체결일(가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의무가 있고, 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계약자 모두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가 가능하며, 대리신고시 양쪽 모두의 위임장과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알고 있을것이다.
최근에 개정되어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변경됐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연장시 계약서 작성 후 전월세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계약서 쓰는 노하우를 저번 글에서 설명했다.
저번 글 --> https://nicezzangss.tistory.com/301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연장시 계약서 쓰는 노하우 공개
대부분 계액갱신청구권으로 알고 있을것이다. 최근에 개정되어서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변경됐다. 임대차2법에 해당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 월세 세입자에게 2년만기시에 만기전 6개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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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행정복지센터(구,동사무소) 신청방법
1. 임대인 임차인 중 한쪽만 전월세신고를 하면된다. 대부분 임차인이 하는것 같다.
2. 임대인 임차인 중 본인이 방문시
준비물 : 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원본, 신분증 만 있으면 된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무료이다.
3. 전월세신고 할때 확정일자 도장도 계약서에 꼭 찍으시기 바란다.
4. 전월세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지만 혹시 모르니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시기 바란다.
* 전월세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확정일자 사진
전세금을 1순위로 보호 받기 위해서도 전월세신고나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란다.
신규 전세계약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계약서주소에 점유하고 있어야 확실히
전세금을 1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아시겠지만 전세계약전에는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근저당권(대출)이 설정되어있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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