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0. 11.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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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주택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기(納期)-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조회 후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 로그인 후 하단에 상단에 납부하기를 들어가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한다.

 

 

 

-재산세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납부

*온라인 납부-위택스,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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