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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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주택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하는 세금이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납기(納期)-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항공기(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재산세 조회 후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인인증 로그인 후 하단에 상단에 납부하기를 들어가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한다.
-재산세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납부
*온라인 납부-위택스,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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