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준공일과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1.구비서류
계약자 준비
-분양계약서(아파트,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계약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부부공동명의 변경한 경우 : 분양권(증여)계약서
-전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입주지원센터
-분양대금 납입현황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2.신고납부장소 : 관할구청 취득세과
3.납부방법
해당구청 취득세과에 신고납부
4.주의사항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시 취득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준공일 이전에 아파트 잔금을 완납한 사람은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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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을 일정한 표시에 의해 널리
알리는 공시방법으로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 완료 후 법원에 계약자
명으로 개별등기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존등기(시행사 준공후 50~60일 소요)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시행사분 발급서류는 등기소 접수일 10일 전 신청하면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1.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완납 세대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완납 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2.준비서류
-위임장
-계약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증여시 증여계약서,매매시 매매계약서
3.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준공
↓
시행사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준공 후 약50~60일 소요)
↓
계약자
등기관련 서류 시행사에 신청
(잔금완납세대)
↓
시행사
서류발급(10일~15일 소요)
↓
계약자
등기소에 접수
↓
등기완료
(등기권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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