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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3.22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셀프 신청하는 방법(전세보증금 법적으로 보호받기)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3. 3. 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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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직접 신청하는 방법

지난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시 신청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가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https://nicezzangss.tistory.com/368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전세보증금 법적으로 보호받고 이사 가자!

저번 내용에서는 전세금을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등기는 어떻게 발송하는지 알아보았다. https://nicezzangss.tistory.com/369 전세보증금 빨리 돌려받기(반환)위한 노하우공개!(내용증명에 꼭 들

nicezzangss.tistory.com

 

 

현재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전세가 빠지

지 않거나 돌려줄 돈이 없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미리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두어 닥쳤을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럴경우 30~50만원  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나갈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알아본다면

적은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1.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간다.

 

전자소송사이트 참조

 

2.서류제출에서 민사서류로 들어간다.

 

전자소송사이트 참조

 

 

3.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들어간다.

 

전자소송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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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자소송동의한다.

전자소송사이트 참조

 

5.문서작성한다.

 

 

전자소송사이트 참조

 

1) 제출법원은 관할법원을 선택한다.

 

2) 목적물은 임대차건물이 1개이면 1을 기재한다.

 

3) 등록면허세입력을 한다.

 

4) 여기서 필요한게 위택스이다.

   (위택스 로그인 하기)

 

 

5) 위에 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 들어가서 로그인한다.

 

6) 납세자인적사항 기재

 

7) 물건정보:부동산->물건지주소입력->관할자치단체입력

 

8) 과세정보 등록원인:기타(사유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세물건

:물건지주소입력->등록물건수:1건

 

9) 세액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됨->총납부세액확인하기->신고->납부후

납부번호확인하기

 

10) 다시 전자소송사이트로 돌아가서

등록세납부번호 기재하고 납부확인 누르기

(등기물건,원인등 아래 항목들은 자동으로 기재되어 보여진다)

 

11)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입력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들어간다.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납부정보작성중->신규->등기소선택->납부금액

 입력하기(수수료액표 들어가서 17번 항목의 금액

 을 입력하기,3000원)->납부의무자(신청인)->저장

 후 결제->납부 후 납부번호확인

 ->다시 전자소송사이트로 돌아가기

 ->납부번호 입력

 

12) 신청인입력

신청인은 임차인,피신청인은 임대인으로 입력하기

 

13) 대리인입력:본인이 하면 생략함

 

14)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입력하기(임대차계약서 보고 입력해주면 된다

항목3.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일을 기재한다

항목4.임차범위는 아파트면 0동0호 전체라고 기재한다

항목5.점유개시일자는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을 기재한다

(이사한 날)

신청이유입력하기(예시로 든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작성)

 

15) 목적물입력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가기

(등기열람발급->집행등 전자제출용발급->전자제출용발급

받기->입력 후 발급)

다시 전자소송사이트로 돌아와서

제출방식->발급내역을 누르고 조회 후 저장하기

 

16)저장->다음

 

17) 서류제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영수증

18)소송비용 결제 (인지액+송달료)

 


6.전자소송으로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략 10일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어 있다.

이걸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나의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으니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된다!!

후에 보증금을 받게 되면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서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해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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