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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3.21 신규분양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와 절차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3. 3. 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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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신규분양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준공일과 잔금완납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1.구비서류

 

계약자 준비

-분양계약서(아파트,발코니확장,추가선택품목)

-계약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부부공동명의 변경한 경우 : 분양권(증여)계약서

-전매의 경우 : 매매계약서,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입주지원센터

-분양대금 납입현황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2.신고납부장소 : 관할구청 취득세과

 

3.납부방법

해당구청 취득세과에 신고납부

 

4.주의사항

취득세 납부기한 경과시 취득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준공일 이전에 아파트 잔금을 완납한 사람은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취득세율

 

https://nicezzangss.tistory.com/364

 

아파트 매매시 내야 할 세금 계산하기!(취득세 인지세)

신축 아파트 매매시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이 인나 알아보자. 1. 취득세 란? 아파트를 매매하면 지방세인 취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세와 같이 따라다니는 세금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이다.

nicezzangss.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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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을 일정한 표시에 의해 널리

알리는 공시방법으로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 완료 후 법원에 계약자

명으로 개별등기하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존등기(시행사 준공후 50~60일 소요)완료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시행사분 발급서류는 등기소 접수일 10일 전 신청하면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1.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기한

보존등기일 이전 잔금완납 세대 :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존등기일 이후 잔금완납 세대 :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

 

2.준비서류

-위임장

-계약자도장

-주민등록초본1통

-분양권 전매세대 추가서류

: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증여시 증여계약서,매매시 매매계약서

 

3.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준공

시행사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준공 후 약50~60일 소요)

계약자

등기관련 서류 시행사에 신청

(잔금완납세대)

시행사

서류발급(10일~15일 소요)

계약자

등기소에 접수

등기완료

(등기권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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