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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3.19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없이 내용증명서로 전세금 돌려받기(꿀팁공개!)
posted by 파워블로거PD 2023. 3.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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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후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가장문제가 되는 대출금리 이자가 상승해

집값이 떨어지면서 처음전세를 얻은 가격보다 떨어져 깡통 전세대란이 발생되고있다.

 

신규 분양아파트도 많이 분양하고있어 역전세란이 발생하여집주인은 세로운 세입자를구해도

전세보증금이 떨어져 이사가는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는 가야하는 상황이고 이사날짜에 전세금을 받기위해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적인 통보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구두를 말한것을

서류상의 증거로 남기기위해서 내용증명서를 작성했다.

 

1. 내용증명서 작성 실제사례 작성법

이런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서 작성법을 알려드리겠다.

여러매체나 조언을 받아 최대한 집주인에게 압박과 법적인 행위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받기위한 내용을 내용증명서에 작성해 보았다.

 

 

  •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1) 내용증명서 제목작성

전세보증금반환 요청의 건' 으로 작성하면 된다.

 

2) 수신인 / 발신인 작성

 - 수신인은 임대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준다.

 - 발신인은 임차인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를 기재해 준다.

 

3) 청구내용

정해진 양식은 없고  다만 내가 해야 할 말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요구하는 바를

상대방이 정확히알 수 있도록 작성해 주면 된다.

 

사실상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나중에 소송시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것인가를 미리 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미리고지하는 것과 안하는 것은 법적인 큰차이가 있다.

  법정에 가서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실제사례를 통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에

   들어가면 세입자에게 유리한 말을 알려드리겠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시지 않아 본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예정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
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사용된 모든 비용 청구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변호사 보수등 사용된 모든 비용 청구

- 잔금일 이후에 발생되는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일일 계산하여 청구

- 잔금을 치르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 청구

- 이사업체와 계약한 날에 이사를 못하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 해지 계약금 청구

- 이삿짐을 이사전까지 이삿짐 보관시 발생되는 비용 청구

 

 

2. 내용 증명서 양식

 

내용증명서양식

 

 

 

* 내용증명서 양식 다운로드

내용증명(전세금보증금반환) 예시33.hwp
0.02MB

 

 

 

3. 우체국에 등기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으면 총 3부를 출력하고 하단의 발신인에 인감도장을 찍어준다.

총3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한부는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한부는 내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내용증명서 등기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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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서 보낼때 등기우편 식으로 보낸다.

 

우체국영수증


 

4. 내용증명서 접수시 등기번호 인터넷 조회를 통해 언제 도착하는지 알수 있다.

 

택배보낼때 송장번호알면 택배가 어디어디를 거쳐서 도착되는 것처럼

등기도 등기번호 조회를 통해 인터넷 조회를 해보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알 수 있다.

빠른등기면 2틀안에 가고 보통등기면 3일안에 도착한다.

 

 - 보통등기금액 : 5,130원

 - 빠른등기금액 : 6천원 정도한다.

 

 

등기번호 인터넷 조회

 

 

 

등기로 내용증명서를 보내도 상대방에게 직접전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송사유가 된다.

 

 

1. 주소불명

2. 수취인 불명

3. 수취인 부재

4. 이사불명

5. 수취거절

6. 폐문부재

 

 

이 경우 주소도 맞고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이 맞다면 폐문부재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체국에서는  2번 방문 후에도 전달이 안된다면 2틀 보관 후 반송처리가 된다.

반송시에는 보낸 사람이 반송비 2,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등기 접수시 반송불필요로 접수를 하면 반송사유시 

우체국에서 폐기하게 된다.

 

내용증명을 수취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받지 않고 반송을 시키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고의로 수취하지 않았어도 발신자가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려는 시도를  했다면 이런 사실로도 소송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수취인의 수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취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발송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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